세계유산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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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구역 용어 설명

1.1.1.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유산의 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한 세계유산지구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1.1.1.1.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세계유산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물 및 국보, 제25조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제26조의 국가민속문화재, 제70조의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등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1.1.1.2.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ㆍ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ㆍ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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