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완충구역 알아보기
세계유산 완충구역 용어 설명
1.1.1.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유산의 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한 세계유산지구 중,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1.1.1.1.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1.1.1.2.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ㆍ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ㆍ 「문화재보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