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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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용어 설명

1.1.1.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1.1.1.1.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ㆍ건설하기 위한 사업토지등소유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1.1.2.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및 그 면적, 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세대수, 사업시행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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