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리 관리지역 알아보기
소규모주택정리 관리지역 용어 설명
1.1.1. 시장·군수등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1.1.1. 자율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1.1.1.2.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1.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을 제외한 제2조 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 법 제5조 제9호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호의 존치지역을 제외한 제2조 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시개발구역,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1.1.2. 소규모주택정리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8조의2
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조, 제23조,
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2조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