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알아보기
소규모 공공시설 용어 설명
1.1.1. 공공시설 가운데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의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1.1.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관리청(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1.3.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1.4. 또 관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