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알아보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어 설명
1.1.1.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시지역과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따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1.1.3.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1.4. 환경부장관은 협의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