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게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공직자인 위반자 A, B가 위반자 C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8. 이 법원에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을 법원 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소속기관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반자 A, B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인 D고등학교의 교직원인바, 그 소속기관장은 청탁 금지법 제2조 제4호, 제1호 라목에 따라 D고등학교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반자들의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사람이 통보한 위반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추후 위반사실 통보 권한을 가진 정당한 소속기관장의 통보에 따라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