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알아보기
소하천구역 용어 설명
1.1.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소하천은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ㆍ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1.1.3.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