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알아보기
송유관 용어 설명
1.1.1.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2.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공항 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어항구역 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철도용지 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해당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 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 미만인 시설. 다만,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 이상인 것은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1.1.3. 송유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1.1.4.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송유관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송유관 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