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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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용어 설명

1.1.1.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1.2.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1.1.2.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1.1.2.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2.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2.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1.2.6.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1.1.2.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1.3. 수도권정비위원회 산하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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