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견적제출(낙찰하한율 및 계약상대자)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낙찰하한율 및 계약상대자 결정

질의

기초금액 3천5백만 원인 물품(간행물 제외)을 구매함에 있어 나라장터(G2B)에 견적제출 안내공고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 낙찰하한율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간행물의 경우 90% 이상 제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 위 질의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수 의계약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체결하면 될 것이며,
○ 이 경우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지정 서식)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각서 양식 : 도교육청 홈페이지/재무과/과자료실/213번 참조

v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을 수의견적제출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90%)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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