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견적제출 개찰결과 1순위자가 계약포기시 계약상대자 결정
질의
G2B를 이용한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하여 개찰하였으나, 개찰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인 2순위업체와 계약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건을 무효로 하고 새로 견적제출 공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제출 안내 공고 후 개찰결과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 재공고 하거나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차순위자와 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액은 차순위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기한내(낙찰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촉구(내용증명 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하며,
○ 또한, 낙찰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 후 낙찰자가 계약체결 않을 때 조치사항
① 낙찰자 결정 취소
② 당해 입찰보증금은 자치단체(기관 또는 학교)에 귀속(수입) 조치
③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