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견적제출(2인 이상)과 입찰의 구분
질의
학교에서 물품구매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또는 입찰공고를 하는데 견적서 제출과 입찰공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1인 견적서 또는 2인 이상견적서 제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며,
○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절차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지역제한 등 제한범위, 입 찰보증금 납부, 낙찰자 결정, 부정당업자제재 조치 등이 수의견적제출과는 달리 적용되며,
○ 수의견적(2인 이상)과 입찰의 구분은, <아래 참조>
○ 따라서, 수의견적제출(2인 이상)과 입찰은 그 적용대상, 공고기간, 공고내용, 제한범위,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등에 있어서 엄격히 다르므로, 수의견적 제출에 의할 것인지, 입찰에 의할 것인지 발주기관(학교) 계약담당자가 사업 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 이를 공고문 내용에 명확히 구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