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질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견적제출하는 것을 경쟁입찰로 보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답변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 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바,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습니다(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