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필수사항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 및 제한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요건은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함. 다만,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만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입찰자가 없거나 1인만 입찰한 경우: 재입찰 ×, 재공고 ○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