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와 계약체결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업체와 계약체결 후 처리방법

질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 해제인지 아니면 해지인지?
○ 계약파기의 법률 근거와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답변

○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각서와 첨부내용인 결격사유를 우선 징구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견적무효에 해당되어 계약에 대한 해제로 적용하여,

○ 당해 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제하고, 당해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당해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는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근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차순위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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