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결격사유 관련 기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 하에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 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