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결격사유 관련 기준

수의계약 결격사유 관련 기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 하에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 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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