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 포기 경우 제재방법

질의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당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방법 및 제재방법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질의회신)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