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물품계약, 민간위탁계약 감사사례

수의계약 및 물품계약, 민간위탁계약

입찰대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입찰대상 금액임에도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위탁대상 시설의 효율성, 연계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실시

작업상 혼잡 및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부적정 수의계약

△△시에서는 “00강 하상정비 굴착 수해복구공사” 등 2개 공사(7억 원)를 추진하면서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초 위 공사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하였음에도 작업상 혼잡과 하자책임구분 불분명의 사유로 위 공사의 지난번 공사를 시공한 업체와 수의계약

수의계약 평가점수가 미달함에도 부당 수의계약

△△군에서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00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14건 공사를 특허공법 등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가 49.38점 ~ 85.27점으로 수의계약 가능점수인 90점에 미달되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주)◇◇건설 외 4개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특정업체와 계약을 위해 공사를 물품으로 변경하여 수의계약

△△시에서는 00시설 설치공사를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가능점수인 90점 이상이 되지 않자 이를 물품으로 간주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사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

구의원과 부적정 수의계약

△△구에서는 00하수도공사를 집행하면서 구의원이 지분50%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와 총3건의 공사 (132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고도 부정당업자로 제한하지 않았음

유사 및 대체・대용품이 있음에도 수의계약

 △△시에서는 공원경관 사업을 위하여 관급자재(합성목재)를 구입(107백 만 원)하면서 특허권을 갖은 주00환경 외에 ◇◇환경 등이 유사한 특허등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거나 대체・대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00환경의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 체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시에서는 도시계획관리 수립용역을 시행하면서 특정업체만이 이행 가능한 용역이 아니어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총927백만 원을 특정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직접생산여부 미확인 수의계약

△△시에서는 00하천정비공사 등 8개소 데크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로 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제출받았고, 조달청에서는 데크설치는 ◇◇ 군경회와 수의계약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사유로 반려통지를 하였음에도 직접생산여부의 확인 없이 해당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실제는 다른 업체가 불법으로 하청 받아 시공

전자견적 수의계약 대상을 수기견적으로 처리

△△군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식당물품 및 노인요양병동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수기로 견적을 제출 받는 2개 업체와 위법・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

물품제작 설명서 특정규격으로 부당 작성

△△공사는 컨테이너화차 제작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외국 A업체의 기술고문으로부터 제품을 소개받은 후 해당 A업체의 특정규격으로 제한을 하여 여타 국내외 제품 배제 및 A사에 특혜부여

분할 발주로 수의계약

△△시 등 16개 자치단체에서 의회건물 리모델링 등 46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공사를 우선 발주 한 후 나머지 공사는 작업상 혼잡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였고, 특히, △△시의 경우 공사규모를 나누어도 공사금액이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자 수의계약 대상금액이하로 조작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재위탁 및 이자 미반납

보조사업자인 △△단체에서는 경상보조사업으로 교부받은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문단체에 재위탁하였고, 보조사업자인 △△단체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면서 이자 발생분 3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횡령

보조금 산정내역 검증 및 정산검사 소홀

공무원은 보조금 교부시 금액산정 내역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시에서는 보조금 내역과 산출기초서를 제출받았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하여 펌프시설 공사비 2천만 원을 신청내역 그대로 교부하였고 사업완료 후 그대로 정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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