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양식(HWP, PDF)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란?
수의계약은 적합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적절하겠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적당한 경쟁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설정한 금액 이하거나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자가 왜 수의계약을 요청하는지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거가 합당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보기
계약건명 | |
소요 예산 | |
계약 업체 | |
수의계약 근거 | |
수의계약 사유 | |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퇴직 직전 2년 이내 발주 실·국·본부·사업소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2년간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및 행정포털 e-인사마당에서 확인 |
유착비리 적발업체여부 확인 |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에서 확인 |
동일업체 계약조회 | ○ 확인사항 –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예외적으로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계약정보 〉 조회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 징구 |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