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의미 및 구매대상

질의사항

물품 구매 시 관련 조합에 업체를 추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추천 제도가 있다던데 조합추천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답변

○ 조합추천 수의계약이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규정으로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추천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 이 경우 추천업체는 5개 이상(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조합추천 수의계약 가능한 대상범위는
(1)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어야 할 것.
(2) 수의계약 대상 범위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이어야 할 것.
(3)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관련 해당 협동조합이 있어야 할 것.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조합추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추천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음 질의내용 9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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