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구역 알아보기
수중레저활동구역 용어 설명
1.1.1.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수중레저활동구역에는 수중레저사업자가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시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하되, 이러한 선박도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1.1.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1.1.1.2.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1.1.2. 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2.1.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1.1.2.2.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1.1.2.3.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1.1.2.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