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용주택 알아보기
순환용주택 용어 설명
1.1.1.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1.1.2.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1.3.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