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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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용어 설명

1.1.1.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2.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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