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규제혁신지구 알아보기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용어 설명
1.1.1.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1.1.2.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2.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필요성 및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기간 등의 적정성
1.1.2.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1.1.2.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ㆍ여건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 스마트도시 추진전략과의 정합성(整合性)
1.1.2.4. 시행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의 연관성
1.1.2.5.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1.1.2.6.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이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ㆍ안전ㆍ편익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1.1.2.7.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당 지역 및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
1.1.2.8.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1.1.2.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3. 민간기업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1.1.4.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7조 내지 제50조
ㆍ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