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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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건설사업 용어 설명

1.1.1.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1.2.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또는 공급·운영하는 사업이다.


1.1.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새만금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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