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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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용어 설명

1.1.1. 기반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1.1.2.1.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1.1.2.2.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
1.1.2.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1.1.2.4.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과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1.1.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관리청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한 기관(전기통신사업자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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