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개선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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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개선지역 용어 설명

1.1.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습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습지보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1.1.3. 습지개선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1.1.3.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1.1.3.2.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1.1.4. 습지개선지역 안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관계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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