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주변관리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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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주변관리지역 용어 설명

1.1.1.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습지보호지역)의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습지보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1.1.3.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계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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