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방법 지방계약법 준용여부

시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관련 지방계약법 준용여부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경우로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어느 위원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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