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시공일적 인정)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시공일적 인정 가능여부

질의 내용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실적을 동일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시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다르면 관련협회가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일업종의 실적인정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준공 완료한 실적으로 보아야 타당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공사의 목적・성질, 공사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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