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 수행능력 결격사유

시설공사 적격심사 수행능력 결격사유

질의 내용

토목공사업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는 관련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나, 입찰공고일 현재 실질적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협회에 신고가 지연된 경우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5”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10점을 감점하는 평가항목임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는 <별지2> “5-나-3)”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함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별지2> “5-나-2)”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기술자를 관련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전산망으로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상 해당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감점 처리하며, 별도로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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