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세척 청소 원가 계산 적용방법

각종 시설물 세척 및 한강 수중청소 원가 계산 적용 방법

질의 내용

각종 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난간, 기타시설물 등)의 세척(시설물 관리 용역 포함) 및 한강 수중청소, 하상 잔재물 처리와 관련하여,

1) 해당 사업에 대한 원가를 산출하는 경우 공사와 용역 중 어떤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2) 용역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경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설명자료(’15.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3) 이 때 노임단가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4) 장비에 의한 청소를 시행할 경우 기계경비(재료비, 노무비 손료 등)는 경비항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공사”는 토목이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법령에서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용역”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 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난간, 기타시설물 등)의 세척(시설물관리 용역 포함) 및 한강 수중청소, 하상 잔재물 처리 등은 용역에 해당될 것으로 용역원가 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 3)에 대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15.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에 따른 단순노무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동 기존에 따라 노임단가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수한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 4)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력이 아닌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계경비 등 경비항목으로 용역원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목적, 종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가격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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