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정육세트 명절선물

사건

2020과2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와 B에게 각각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전직 C시 시의원으로서 D조합 조합장인 위반자 B로부터 2018년 2월 경 명절 선물로 250,000원 상당의 정육 세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 [법정 하한 : 500,000원(250,000원×2), 법정 상한 : 1,250,000원(=250,000원×5)] 주문과 같이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5항,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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