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부사업 알아보기
시장정부사업 용어 설명
1.1.1.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2. 시장정비사업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이 핵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1.1.3. 시장정비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1.1.3.1.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1.1.3.2.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1.1.3.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1.1.3.4. 시장이 아닌 경우에도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1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