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구역 알아보기
시장정비구역 용어 설명
1.1.1.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1.1.2.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3. 시장정비사업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1.1.4. 시장정비구역이 승인ㆍ고시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