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예정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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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예정지역 용어 설명

1.1.1.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 촉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신항만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1.2.1.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1.2.2.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1.1.2.3.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 등 항만관련시설의 기반조성사업
1.1.2.4.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1.1.2.5.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3. 신항만예정지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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