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공무원연금

알기 쉬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ystem)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기능을 수행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복지제도입니다.

재정체계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방식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도입 당시 보수월액의 2.3%의 기여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는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2001년에는 8.5% 그리고 2010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어 2015년까지 7%, 2016년 8%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 이후 9%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2001년부터는 사실상 급여부족분 전액을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부과방식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금재정의 회계구조
공무원연금제도의 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금회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기금회계는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회계에서 수지흑자가 발생하면 그 흑자분이 기금회계에 전입처리 되고,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족분을 기금회계로부터 이입충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은 적립금과 결산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적립금은 미리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서 당해연도 기금수입이 되고, 결산잉여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 후 남는 금액으로서 당해연도 기금수입이 됩니다.

  • 비용부담 방식 :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식에는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와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가 있음.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기여제는 공무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 재원조달방식 : 연금재정 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 있음.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임.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는 재정방식임

공무원연금 운영체계 적용대상

적용대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무원연금 재정방식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매년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보전금)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국가 및 지차제)에서 부담

비용부담급여지급
기여금(공무원) – 기준소득월액의 9%부담금(국가/지자체) – 보수월액의 9%
*연도별 비용부담률
’16년8%, ’17년8.25%, ’18년8.5%, ’19년8.75%, ’20년9%
퇴직급여 – 퇴직연금 등 4종유족급여 – 유족연금 등 5종
정부보전금(국가/지자체)급여부족분
재해보상부담금(국가/지자체)재해보상/부조급여
퇴직수당부담금(국가/지자체)퇴직수당

공무원연금 이의신청

심사청구

개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재심)를 청구 가능.

청구기간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 사실을 안 날(공단의 처분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

청구철차

행정소송

개요
퇴직급여 지급결정 등 각종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시 행정소송을 제기
※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관할법원
공단의 급여 결정 등 각종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

제소기간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단의 처분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서 등의 송달일(수령일)을 의미함.

공무원연금 급여내용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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