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편

알기 쉬운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3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임의가입 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20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3년 1월 현재 35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이 없더라도 아래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ㅇ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2023년 기준)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함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3년 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신고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대상
타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22.1.1.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가입기준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율]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휴 ·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이 없더라도 아래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ㅇ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2023년 기준)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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