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제도편
기금운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관이 공단에게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1,190조 원 중 연금급여 등으로 299.5조 원이 지출되어 890.5조 원이 적립되어 있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변화하는 금융·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내 설치된 기금운용 전담 조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투자환경 등 기금운용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9년, 공단은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하여 기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03년 100조 원, 2010년 300조 원, 2015년 500조 원에 이어 2020년 800조 원을 돌파하여,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890.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에 따라 금융 부문과 복지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 부문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 34.9%(311.2조 원), 해외채권 7.1%(63.3조 원), 국내주식 14.1%(125.4조 원), 해외주식 27.1%(240.9조 원), 대체투자 16.4%(146.2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2년 12월 말 451.3조 원(잠정)의 누적 운용수익금을 내어 기금적립금이 890.5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에서도 운용 역량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전문지인 IPE Real Asset誌로부터 ‘아태지역 글로벌 투자자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권위지인 The Asset誌로부터 ‘올해의 연기금 상’의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단은 다양한 해외 언론으로부터 운용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내·외부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 되어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주요 투자 현황 및 수익률, 거래기관 등에 대하여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한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 별도로 정한 사항을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https://fund.nps.or.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제3조의2)
2022년 12월 말 기준 적립된 기금은 약 890.5조 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451.3조 원(잠정)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연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890.5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451.3조 원(잠정)의 운용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체투자가 무엇이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상품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군으로,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를통해 투자 다변화를 실현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쓰는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이 대체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국내 벤처투자로 대체투자를 시작한 이후 국내외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해외 헤지펀드 등 투자 대상 및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체투자 투자범위는 국민연금기금 관련 투자정책서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부동산, 인프라,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헤지펀드, 자원개발, 전술적 운용 활성화 프로그램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운용 규모는 2022년 12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의 16.4%인 146조 2천억 원입니다.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에 46.4조원, 인프라에 38.5조원, 사모투자에 59.8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부문 투자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 ‘대체투자위원회’라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 자산의 투자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대체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대상 사업 소관 실장을 제외한 내부위원 3인과 외부 전문가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대체투자 자산으로는 영국의 플럼트리 코트, 독일의 마인제로, 호주의 이스트링크, 싱가포르의 프레이져스 타워, 미국의 원 밴더빌트, 캐나다의 CIBC 스퀘어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헤지펀드와 같이 새로운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해 탐색하고, 글로벌 운용사·연기금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호·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책임투자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책임투자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Environmental),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이하 ‘ESG’) 등 고려하는 투자로서,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고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6년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을 시작으로, 2009년 책임투자에 관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협의체인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는 등 책임투자 활동 도입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체제를 정립하였습니다.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의 범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steward)로서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각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