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편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미납한 보험료는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즉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20개월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과오납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오납금은 왜 발생하나요?
과오납금은 자격변동사항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발생, 업무처리 과정 등이 복잡하므로 적기 신고 중요
자격변동사항(입·퇴사, 휴직, 휴·폐업, 납부예외 등)이 생기면 신고의무자는 매월15일(휴일인 경우 익일) 자격변동 처리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번거로운 사후정산 절차인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과오납금이란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 발생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했다면 미납월이 있는 경우 우선 미납월에 충당(상계)처리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면 다음달 고지분에 충당합니다.
자격변동에 따른 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되어, 과오납금을 지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처리 방법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불편함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과오납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를 매월 15일(처리기한)까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023.1.1. 사업장 상실자 (2022.12월분까지 고지 대상)
◎ 2023.1.15.(적기신고)
→ 과오납금 미발생 → 1월 고지서부터 제외
◎ 2023.3.15.(신고 및 처리)
→ ∼2월분 과오납금 발생 → ① 사업장미납 有: 미납금충당, ② 사업장미납 無: 반환결정 후 국민연금공단이 통지서 발송, ③ -다음달 보험료 충당희망: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반환(지급)희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과오납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충당신청 및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로 하시고, 반환(지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1577-1000)또는 4대보험통합징수포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됨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단, 120개월 미만으로 신청 가능)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3년) : 2,861,09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하셔야 합니다.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임금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 및 가사서비스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2,700원 초과이면 월 46,350원을,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
※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또한, 2022.6.16.에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와 동일하게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참고] 지역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이 없더라도 아래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ㅇ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ㅇ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ㅇ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2023년 기준)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