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알기 쉬운 국민연금 지급편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음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음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도 수급 가능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안됐을 경우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유리한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사유는 달라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7개월(‘환산기간’이라고 함)이 지난 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충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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