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편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나중에 소급하여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2,700원 초과인 분은 월 46,350원이,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23년 1월 현재 최대 월 46,3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농어업인의 범위에 대한 상세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 제 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음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