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알아보기
야생생물보호구역 용어 설명
1.1.1.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1.1.2.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등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