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석유가스 충전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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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석유가스 충전소 용어 설명

1.1.1.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1.1.2.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1.1.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중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1.1.4.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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