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석유가스 충전소 알아보기
약화석유가스 충전소 용어 설명
1.1.1.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1.1.2.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1.1.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중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1.1.4.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