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 HWP, PDF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양식 다운받기

서식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신고인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이첩·송부 일자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신고사항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소속기관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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