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양식 다운받기
서식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신고자 | 성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이첩·송부 일자이첩·송부 내용 | |||
위반행위신고사항 | 피신고자 성명 | 피신고자 소속기관 | 피신고자 연락처 |
신고내용 | |||
조사기관 및조사 결과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수사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조사 결과의처리이유 | |||
기타 사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