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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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용어 설명

1.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1.1.2. 어촌특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어촌특화사업이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수립하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이다.


1.1.3. 이 같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지역이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이다.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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