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역 알아보기
어항구역 용어 설명
1.1.1. 어항의 수역 및 육역으로서 「어촌ㆍ어항법」 에 따라 어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ㆍ어항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2.1. 국가어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ㆍ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1.1.2.1.1. 외래어선 연간 이용빈도 110회 이상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1.1.2.2. 지방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1.1.2.2.1.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1.1.2.3.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1.1.2.3.1. 현지어선 척수 10척 이상인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1.1.2.4.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1.1.2.4.1.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관계법령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17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