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알아보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알아보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용어 설명

1.1.1.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1.1.2.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1.1.3.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3.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및 이축(移築)
1.1.3.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1.1.3.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1.1.3.4. 도로의 신설ㆍ확장
1.1.3.5.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굴착ㆍ천공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1.1.3.6.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1.1.4. 다만,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1.4.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1.1.4.2. 60㎡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함)
1.1.4.3. 고사한 수목의 벌채
1.1.4.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관계법령

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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